2012 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상반기 모집 | Ezra Son | 2011-11-25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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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상반기 모집
모집시기 : 2011 년 12 월 1 일 ( 목 )-12 월 8 일 ( 목 ) (19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추후 공지 필독)
1차 심사1단계: 온라인 지원지원자 고유의 ‘ 파일 번호 ' 를 부여 받기 위해서 모든 지원자 분들은 반드시 ‘ 온라인 지원 ' 과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. 추후 1 차 심사 합격자 발표 및 지원자와 대사관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‘ 파일번호 ' 로 진행되는 점 숙지해 주십시오 . 아래 링크로 접속 후 , ‘ 온라인 지원 ' 을 시작해 주십시오 2012 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* 주의 : 지원자 파일 번호 확인하기 온라인 지원을 마친 후 , 추후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‘ 파일번호 ' 를 위 링크 상에서 스스로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. 위 링크를 클릭한 후 , 본인의 ‘ 주민등록번호 ' 를 정확히 입력하면 본인 고유의 지원자 파일번호를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. 2 단계 : 요청서류요청 서류 리스트를 아래 ‘Checklist' 상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. 아래 Checklist 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, 캐나다 - 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면밀히 준비해 주십시오 . 심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, 체크리스트 상에 기재된 서류 순서대로 해당 서류들을 정확히 배열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. * 주의 :
경고 : 허위 사실 기재 3 단계 : 지원서류 제출전년도 모집에 이어 2012 년도 상반기 모집 역시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 으로 진행됩니다 . 모집기간 (12/1-12/8)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 후 프로그램 지원 자격 및 서류 심사를 거쳐 1 차 합격자들을 선발합니다 . 선착순으로 우선 선발된 서류들 가운데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의 서류 또는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지원서류가 1 차 심사에서 선발됩니다 .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의 대기자 (Wait-list) 도 선발됩니다 . 따라서 선착순으로 우선 심사를 받았어도 지원 자격 및 서류의 정확도 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. 2011 년 12 월 1 일 ( 목 ) 부터 12 월 8 일 ( 목 ) 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‘ 우편 접수 ' 해 -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, ‘ 접수시각증명 ' 을 반드시 찍어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. 주의 : 캐나다대사관은 분실되거나 다른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.
1차 심사 결과1 차 심사 합격자 명단은 2012 년 1 월 10 일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.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,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.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 * 주의 :
개인 이메일 주소에 따라 seoul.application@international.gc.ca 에서 발송되는 메일이 스팸 * 주의 :
2차 심사 (1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만 해당)2차 심사는 1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심사 입니다. 1 단계 : 신체검사 절차 캐나다 단기 체류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신체검사 절차 개정에 따라 , 1 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을 기한 내 제출한 지원자에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(IMM 1017) 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. 관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지원자의 신체검사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전송되기 위해서는 , 지원자가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(IMM 1017) 을 이메일로 수취한 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. 해당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5 개의 병원 중 1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. 지정병원 정보는 2012 년 1 월 중순에서 4 월 사이에 발송될 예정인 신체검사 관련 안내 이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. * 주의 :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, 혹 2 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. 신체검사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. 과거의 경우 일부 지원자가 1 차 합격자로 선정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해당 체류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. 지원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,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(IMM 1017) 을 수취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. 2 단계 : 2 차 심사 제출서류 ( 1 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)
1 차 심사에서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‘IEC 참가비 172,500 원 ' 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‘ 입금 영수증 ' 을 대사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.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창구나 ATM 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. * 주의 : 영수증 위에 ‘ 본인의 이름 ' 과 ‘ 지원자 파일 번호 ' 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고 , 영수증 상에 ‘ 입금계좌 ' ( 대사관 계좌 ) 및 ‘ 입금금액 ' 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Canadian Embassy * 주의 :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, 혹 2 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. 신체검사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. 과거의 경우 일부 지원자가 1 차 합격자로 선정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해당 체류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. 지원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,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(IMM 1017) 을 수취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. 3 단계 :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제출 ( 1 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)1 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위 서류를 (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) 아래의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 .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( 정동 ) * 2 차 서류 제출 기한 2012 년 1 월 27 일 ( 금요일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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